법률
LH에 관하여 타인 입금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상태인데요, 남자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여자친구의 LH 보증금을 상환해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LH가 당첨된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딱 5천만원 이구요.
받는통장 표시를 여자친구 명의로 하고 제가 입금해도 괜찮은지, (LH내에서는 가상계좌가 괜찮다고는 하였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여자친구에게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면 미리 차용증을 써놓아서 달마다 얼마씩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별 탈이 없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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