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LH 당첨된 상황 ( 5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은 남자측에서 송금 ( 부모님에게 5천만원은 이제 증여를 받은 상태가 된거임, 남자기준 )
가상계좌로 송금된거라 이 부분은 조사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안할거라 추측됨.
그러나 여자친구에게는 갑자기
1. 5천만원이 생긴 상황이라 자금출처조사가 오는지 이게 궁금하고,
2. 부부가 되면 부부증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3. 현재는 부부가 아니기에 서로를 증명할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월마다 얼마씩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고,
부부가 되면 증여세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 차용증 효력은 있는건지, 비대면 송금으로 토스는 5천만원까지여서 토스로 가상계좌로 송금했더니
남자친구 본명이 찍혀버렸는데, 이건 별 일 없는건지
( 가상계좌 입금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는 온 상태 )
당연히 받는사람의 이름은 여자친구껄로 바꿨는데도 확인증을 발급 받으니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부가 된 와이프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고 혹여나 6억원미만으로 부부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이 흘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