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자금조달 건으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 자금조달 건으로 아직 결혼 안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바로 계좌로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는 2년 뒤 예정)
현재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계좌로 보낸 5천만원을 다시 제 계좌로 보낸 상태인데,
추가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더 받을 생각입니다. (받은 돈은 주택 매매에 쓸 예정)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쓰고, 다시 저에게 줄 경우 또 차용증을 써야하는 거 같아
부모님에게 바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별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부-며느리 관계가 아닌 아예 남남으로 보므로,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도 증여자가 자기 부모(직계존속)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교차 증여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을 미리 쓰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 여자분이 남자분의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상
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증어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며느리는 예비시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받으시고 차용증을 쓰고 매달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천만원까지는 채무면제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