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안전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USB 전원 무드등을 들여오려 하는데, 세관장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KC인증 절차가 수입 전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USB 전원 무드등은 외관상 단순 조명처럼 보여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기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장확인 단계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명기기로 분류되면 KC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전에 인증이 완료돼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실제 반입 전 인증 절차를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세부 분류나 인증 유형은 제품의 규격 구조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드등의 경우에는 제 9405호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대상여부에 따라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USB 전원 무드등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관장확인 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수입 전 KC 인증을 완료하고, 요건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통관 보류나 반송이 될 수 있어, 사전 인증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특히 LED 조명전원사양사용환경에 따라 인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와 인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