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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세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ㅠㅠ

예를 들어 종합소득대상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신청해도 되는 경우인지 여쭤보려구요..

쇼핑몰에서 2주정도 일하고 70만원정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안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70만원 가량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힌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께서 해당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및 4대 보험료를 탈루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단순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비 처리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질문자님께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은 대가가 7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어떤 형식으로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확인은 사업주에게 확인하든지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4월말, 5월초쯤 본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해당연도 자료주 찾으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그때 신고납부로 과세종결되며, 혹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세금을 떼고 지급받으신 것이 아니므로 따로 환급받으실 세금은 없으실 것이며 그 해 소득이 70만원 뿐이라면 어차피 기본소득공제인 150만원도 넘지 못하므로 납부할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