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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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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11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초심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자 해당) (

그리고 사측에서 11월 28일경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화해신청으로 1~2개월 급여를 제시한 상태구요.( 며칠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측에서 인정해서 한달급여도 받았다며)

저는 저 화해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4개월 급여를 원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거사유들입니다.(녹음파일 및 근거자료 충분히 많음)

1. 해고사유불분명(학원업-아이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본인들이 제시한 5퍼센트보다 높아서

저를 해고 했다고하는데; 그동안 사내메일에 1년동안 4퍼센트가 넘으면 계약안한다 급여깎는다 등의 메일을 받았고 , 아이들 그만두는 이유가 학원시스템등의 사유도 많고 제 탓이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상실코드를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제로 제가 해고된 9월 1일 전인 8월에 다음 선생님을 정해둔 상태였고 그에 해당된 녹음파일본과 9월에 저대신 제 업무자리를 채운 선생님이 있음 -근거자료도 존재)

3. 해고서면미통지

(한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인들이 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받았습니다.)

4. +*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측과의 해고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본에 “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그러면 여기서나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등의 내용이 나와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불쾌하고 직종 자체를

옮겨야하나도 생각이 될정도니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3회차 수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당해고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합의급을 다시 재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재시금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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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 ~ 4개월치의 급여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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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금전배상판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또는 금전배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 1개월 임금) 도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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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 3~4개월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다면

    1~2개로 화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이 나 오더라도 화해금으로 3~4개월 추가 지급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시간, 비용상 화해로 종료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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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신출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일반적으로 협상 조건이 됩니다.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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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2~4개월분의 임금을 화해안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금품이므로 합의금에 산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