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로 아픈데 산재신청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부터 인쇄기계 판매하는 H회사의 엔지니어로 2006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후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후 2011년에 다시 H사의 영업부로 다시 입사하였으나 기술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업력때문에 계속 엔지니어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경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여러 노무사님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산재신청이 어렵다는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
1. 회전근 수술후 2달정도 휴직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2. 인쇄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의 회전근 파열때문에 산재 신청한 경우가 없어 일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컴퓨터 앞에 일하는 직원들도 어깨 아프다고하면 다 산재신청이 되겠냐며 어깨아픈것으로는 산재신청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으나 한번 갈때마다 9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되는데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실비보험은 들어 있으나 나중에 보험료인상이되어 처음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제가 부담해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정말 산재 신청이 어려운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결국 근로복지공단 들어가서 심의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유하려는 것일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