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적금은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다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못받는건지요?.

저축성으로 각 은행에서도 하나씩 만들어 두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적금은 예금자보호를 못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이를 관리하는 상품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이 바로 들어갑니다.

    즉 국가 정책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거나 위험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못 받는 이유

    1. 관리 주체가 은행이 아닙니다: 일반 적금은 은행이 직접 운용하지만, 청약저축은 은행이 대행만 할 뿐 실제 돈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관리됩니다.

    ​2. 법적 대상의 차이: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은 일반 시중은행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청약통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가 직접 지급을 보증합니다.

    #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안전하게 보장되므로, 일반 예금자보호 보다 오히려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은 위탁 판매 창구이며 납입된 자금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즉 국가는 망하지 않겠죠... 굳이 자기들 돈도 아닌데 은행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것이 결국 주택도시기금법상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그렇기에 큰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근 보장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관리하는 공공성 상품이라서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직접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므로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도 안전하게 자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