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과 21년에만 유독 상속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통계를 보니 21, 22년에만 유독 상속액이 많았습니다. 이때 뭐 세법이 바뀐다고 예고라도 됐나요? 아님 기업 규모로 상속이 있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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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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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해 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2022년에 결정되면서, 해당 연도의 상속세 총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상속 사례로 인해 전체 상속세 통계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상속세액이 많았던 것은 특정 대기업의 상속 사건에 기인한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상속세법의 큰 변화나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대기업 총수들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액의 자산이 상속되면서 상속세 세수가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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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한 연도이기 때문에 다른연도에 비해 상속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보다는 23년도부터 증여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과세가 되어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22년도 말에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