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용카드 공제

토스에서 우연히 재작년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납부를

더 했다고 뭐 조회하는 게 있어서 해보니까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니까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5월에 기간맞춰서

신고를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23년도 신고서 내역보니까 20만원대인데

현 시점에서 다시 조회해보니까 70만원입니다(공제금액)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대략 8-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데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다른 년도도 혹시 몰라 조회해보니 25년도에도

동일한 이유로(신용카드 공제액 차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딱히 임의로 숫자를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조회하기를 한거라서요...해도 되는 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액을 끌어와서 어플 상 경정청구 예상액 조회가 진행됩니다.

    아마, 해당 귀속년도에 이직 등으로 인해 비근로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라면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시 정말 잘못된 금액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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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카드공제가 있다면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카드를 다시 불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