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끝까지화기애애한기니피그
채택률 높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용카드 공제
토스에서 우연히 재작년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납부를
더 했다고 뭐 조회하는 게 있어서 해보니까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니까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5월에 기간맞춰서
신고를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23년도 신고서 내역보니까 20만원대인데
현 시점에서 다시 조회해보니까 70만원입니다(공제금액)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대략 8-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데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다른 년도도 혹시 몰라 조회해보니 25년도에도
동일한 이유로(신용카드 공제액 차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딱히 임의로 숫자를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조회하기를 한거라서요...해도 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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