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이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휘를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해복구공사 등 노력봉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회복사명령 미이행에 겨웅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되는바, 사회봉사명령 미이행의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실형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