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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수려한재규어73
수려한재규어73

사회봉사를 받지 않아 기소중지가 떨어져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19년도 전기통신사업 관련 문제로 집행유해 4월에2년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다시 구속되었는데 알아보니 그때 사회봉사 40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않아 기소중지가 떨어졌고 그로인해 구속된 상황입니다

구치소로 넘어가서 면회도 아직 안되는 상황이라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하면 선처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해봅니다

그냥 재판을 받을 경우 얼마나 살지 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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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이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휘를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해복구공사 등 노력봉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회복사명령 미이행에 겨웅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되는바, 사회봉사명령 미이행의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실형을 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강명령의 미이행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어서 위 징역형이 집행 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