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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홍여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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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이 주 40시간 기준 월 219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주 45시간일 하는 직원 급여가 월 235만원입니다.

이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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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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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보수액이 219만원을 초과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보수 수준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35만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요건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