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35만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