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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시공사에서 옵션으로 내놓은 시스템에어컨이나
바닥재같은 경우도
취득세 납부시 분양가액과 합쳐서
취득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금에 국민주택매각차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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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옵션을 포함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