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판결 선고일인데전 원고인데
결과를 받으려면 꼭 방문해야할까요?
우편으로 주고 받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원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는바,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우편 봉투에 발송하는 봉투 안에 회신용 봉투를 넣고 이 회신용 봉투에 주소를 적고(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반대로 적어),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고소인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여야 하고 우편 통지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