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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가지고있는 주식의 수가 미비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가지고있는 주식의 수가 미비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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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적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권리는 주식의 보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주식의 수가 적으면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식 수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주주들은 경영진 선출과 배당금 지급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참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의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서면 의결권 행사나 사전 질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와 권익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수가 적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로, 모든 주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수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주식의 수가 적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수가 많을수록 의결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기업의 우선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주를 단 1주라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느 주식의 수가 미비하더라도 주주총회는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소액 주주라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며, 참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공지나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단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하며 의결권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의 수가 적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결권의 경우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주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유한 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갖고 있는 주식의 숫자가 미비하더라도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단 한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장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수가 미비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에게 참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회 참석을 원할 경우, 사전 등록이나 권리 행사 방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