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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 etf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절세 방법)

해외 채권 etf로 수익을 얻을 시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를 ISA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자에 있어서ㅈ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채권 etf의 경우,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인 250만원 비과세에 수익에 대해 22% 부과랑 별도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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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해당하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isa에서 구매한 etf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스펀드(ETF)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농어촌특별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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