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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소득에 관련되서 실시간소득파악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세금은 결국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소득파악 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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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인건비신고와 별개로 추가로 소득자료(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3.3%인건비 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세무서는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질의하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7&cntntsId=23892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