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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남편 명의로 집이 있으면 아내의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나요??

남편 명의로 집이 있으면 아내의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나요??

청약통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아내 청약통장은 해지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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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8.18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여도 각각 개인은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집이 있으면 아내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이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1주택이더라도 청약을 넣을수 있는 순간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지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규제가 해지되어서 남편 명의 집이 있어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유주택자라 당첨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아예 못쓰는건 아니고 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민영주택 추첨제로 85m2 이상 청약신청 가능하고 LTV 60% 적용하여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 하세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1순위까지 24회 납입해야 하는데 기존 1순위 청약통장 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않되신다면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