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공급 청약 당첨포기 시 청약통장 효력에 대해 질문있어요
일반공급 청약 신청하여 당첨 후 포기한다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부 부 공통인가요?
남편이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아내의 청약통장도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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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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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의 신청은 중복으로 할 수는 있으나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시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청약의 1순위 조건은 1세대별로 기준하기 때문에 분양의 당첨, 당첨의 포기, 계약 및 계약의 포기 등은 당해 청약통장 가입자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당첨 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아내의 청약통장 또한 재당첨 금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같은 세대로 인정합니다.
즉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당첨 되었으나 포기를 하면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방법은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분의 청약당첨포기로 청약통장이 막힌다면 그건 남편분만 해당되고 아내분은 그대로 다시 청약 하실 수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며,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순히 청약을 넣지 못할뿐 그대로 이전상태를 유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