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이 되었다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1.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새로 만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 와이프의 통장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 말고 생애최초나 그런건 와이프가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3. 신생아를 낳으면 다시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취소 후 청약 통장 그대로 둬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 외에 다른 특공은 전부 불가한 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즉시 기존 통장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을 안하더라도 그 통장을 다시 쓸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지 후 새로 가입하여 납입 횟수와 기간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본인 명의로 당첨되었다면 배우자의 통장은 살아이씁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세대 전체가 특별공급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향후 청약시에는 배우자 명의의 일반공급을 노려야 합니다. 다만 신생아 출산 시 예외적으로 1회 재당첨 기회가 있는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다라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 전 신생아를 출산한다면 특별공급에 딱 1회 더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즉시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 기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즉 당첨 지역에 다라서 향후 5~10년간 다른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기존 통장은 해지 후 부부 모두 새 통장에 가입하시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따면 신생아 특공으로 재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통장은 효력 상실로 새통장을 만들어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와이프 통장은 그대로 살아있어 생애최초 및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도한 신생아 특공도 통상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 자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신혼부부 특공 재당첨 제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계약 포기는 단지 동일 특공 제한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개인 청약 활용 가능 →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활용 가능합니다

    ,장기적 전략은 자녀 출산 등 조건 충족 후 다른 특공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 당첨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계약 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통장도 사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살아 있을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되면 특별공급은 어렵고 일반공급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사실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약에 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개설하여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일정조건에서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해지후 새로 통장개설여부는 개인 선택입니다,

    2. 부부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동일한 재당첨 제한과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은 배우자분은 유지가 되는데, 재당첨제한과 특별공급생애1회등은 세대기준으로 적용되어 배우자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특별공급 청약은 두분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3. 해당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도 제한 유형과 출산특례적용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청약관련은 매번 관련규정이 변경되고 상황마다 특례가 많아 이는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여 분양사나 청약홈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 호수 당첨된 청약통장은 깡통입니다. 새로 만드시는 것이 좋고 계약을 포기했다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2. 네 당첨자가 본인이라면 배우자분의 통장은 살아있습니다. 청약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공 기회가 주어져도 유효한 청약통장이여야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