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이 되었다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1.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새로 만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 와이프의 통장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 말고 생애최초나 그런건 와이프가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3. 신생아를 낳으면 다시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취소 후 청약 통장 그대로 둬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 외에 다른 특공은 전부 불가한 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