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순위 청약 당첨 후 포기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작년 11월 이천 지역에서 1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진행(계약서 미작성) 및 포기 하였습니다. 해당 통장은 해지 하였고, 해당 불이익이 자세히 뭐가 있는걸까요?
비규제지역 한정 2년동안 1순위 청약 불가한가요?
혼인시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랑 와이프 둘다 불가능한가요?
혼인시 와이프는 1순위 청약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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