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가장끼가많은초콜릿
가장끼가많은초콜릿

1순위 청약 당첨 후 포기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작년 11월 이천 지역에서 1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진행(계약서 미작성) 및 포기 하였습니다. 해당 통장은 해지 하였고, 해당 불이익이 자세히 뭐가 있는걸까요?

  1. 비규제지역 한정 2년동안 1순위 청약 불가한가요?

  2. 혼인시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랑 와이프 둘다 불가능한가요?

  3. 혼인시 와이프는 1순위 청약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은 당첨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는 당첨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신혼부부특공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되시는 분은 1순위 청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한 청약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 신혼부부특공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특공이 가능하고, 또한 혼인과 관계 없이 배우자가 1순위 가능 조건일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