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취소 시 불이익 여쭤봅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남편과 저 모두 신청했고 결과발표는 아직 안났으나 신청현황을 보니 미달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쭙니다.
재당첨제한은 없다고 뜨는데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 시 특공지원 가능여부, 청약 통장 살아있는지, 부부 둘 다 됐을 경우 한 사람은 무효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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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취소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취소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취소하더라도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 한 사람의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중복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을 취소할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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