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납부 책임자, 환자 vs 보호자?
장인어르신이 입원하셨다가 곧 퇴원하십니다.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입원하실 때 병실배정 등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당시 사위인 저 밖에 없어서 제가 했고요.
간병인이 있어야 하니 그 역시 제가 구했고 지금까지 간병비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르신께서 본인 병원비는 해결하시겠다 하고는 중간정산이 나왔는데 며칠동안 아직 안 내고 계시네요. 집사람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도 매달 따로 보태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냐고 화를 내더군요. 예전에도 유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했었는데 또 그러시니 이번에 대신 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도 안 내신다면 입원할때 보호자로 서명한 사위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병인으로 입원을 도운 경우라도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환자 개인과 병원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물론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비 미납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독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