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 아플 때 치료비(병원비) 지급 의무 문제
장모님에는 1남 1녀 자녀가 있습니다
즉, 매형과 배우자가 장모님의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여유 금전이 없습니다
1) 만약 장모님이 아파서(암, 기타 질환 등) 병원비가 든다면 제가 병원비 일부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만약 장모님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저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고 매형과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 라는 문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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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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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모님에 대한 병원비 지급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응급진료비대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병원비 일부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