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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

장모님 아플 때 치료비(병원비) 지급 의무 문제

장모님에는 1남 1녀 자녀가 있습니다

즉, 매형과 배우자가 장모님의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여유 금전이 없습니다

1) 만약 장모님이 아파서(암, 기타 질환 등) 병원비가 든다면 제가 병원비 일부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만약 장모님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저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고 매형과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 라는 문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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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모님에 대한 병원비 지급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응급진료비대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병원비 일부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