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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

장모님 아플 때 치료비(병원비) 지급 의무 문제

장모님에는 1남 1녀 자녀가 있습니다

즉, 매형과 배우자가 장모님의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여유 금전이 없습니다

1) 만약 장모님이 아파서(암, 기타 질환 등) 병원비가 든다면 제가 병원비 일부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만약 장모님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저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고 매형과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 라는 문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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