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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엄준한팀장
22년 8월 쯤 일반인대상 악플을 트위터에 남겼고
그 분이 23년 5월에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린지 몇개월 전 이미 트위터를 탈퇴하였는데요
현재 24년 9월인데 고소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트위터 계정에 제 정보와 관련된것은 일절 올리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시점 고소가 진행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계정에 개인정보를 올리지않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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