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집 전세금을 남편하게 주어 주식투자시 부부증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명의 집으로 전세자금이 들어오면 남편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식이든지 투자목적으로 일부 굴려보려고합니다.
이때 이런 현금이동도 부부증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법관련지식이 너무바닥이네요.
따듯한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아내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귀속도 아내이므로 해당 자금을 남편에게 이체하여 투자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고 증여 한도내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집을 전세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배우자가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10년 간 6억원까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이체일 현제 과거 10년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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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남편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전세금을 대여해주시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계좌로 오고가는 돈은 사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용에 답이 있네요. 본인명의 집으로 들어온 전세자금이면 본인껀데 이걸 남편분에게 대가 없이 이체시켜주면
당연히 증여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전세자금이 이보다 적으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