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주식 계좌 이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증여일(대체출입고일)의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