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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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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증여문의드립니다.계좌이동

부부간 주식 계좌이동 가능한가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주식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남편이 관리를 안해서 제 계좌로 이동할까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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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주식 계좌 이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증여일(대체출입고일)의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주식 출고를 배우자분에게 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이동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식명의자가 변경되신 경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식수가 적으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