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주식 증여문의드립니다.계좌이동
부부간 주식 계좌이동 가능한가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주식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남편이 관리를 안해서 제 계좌로 이동할까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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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주식 계좌 이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증여일(대체출입고일)의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주식 출고를 배우자분에게 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이동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식명의자가 변경되신 경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식수가 적으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