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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엄격한숲제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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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물건을 대신 사주고 나중에 돈을 받았을때에 경우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른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달라하여 인터넷으로 제가 결제하여 사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제 통장 계좌에 넣었을경우 연말정산할때에 돈을넣은금액이 제 수입으로 찍히는건가요?? 아니면 별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대행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매해 준 후 구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입으로 집계되지는 아니하므로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타인명의로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단순히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수익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