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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점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를 통해

일을 한게 1차 수거책모집이어

오히려 공범이 되고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 착오송금 발생시

계좌주가 대출조건으로 통장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빌려주면

왜 계좌주 당사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좌주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과 별개로 적어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계좌주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범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로, 그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거책의 경우 범죄의 구성부분이 되는 일부 행위를 직접하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훨씬 중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