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2019. 12. 03. 10:33

제가 2018년 6월쯤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18년 10월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인정했고, 경찰에서는 사건종결이 되고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1년여간 진행해서 지금 변론종결이 되었고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85만원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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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2018. 6.경 소액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2019. 12. 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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