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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얌전한비버
완전얌전한비버

개인 IRP계좌 개설 전에 대출 받았는데요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하려니까 기업은행에서 1개월이전이나 이후에 대출 예정이냐고 물어서 예라고하면 구속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기업은행이 아니라

카뱅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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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 은행법상으로 대출받기 직전후에 대출상품외에 다른 상품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끼워팔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 해당 은행외에 상품을 대출 받았다면 구속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구속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또는 예적금, 펀드 상품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달라도 구속행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