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취득세 중과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중과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3%로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됩니다. 중과대상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