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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2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일반 사원들의 번개 모임이 아닌, 팀 혹은 실단위 공식적인 회식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칠 수 있나요? 100%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으로 설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영업이나 접대가 수반되는 등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의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식시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상 회식이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처리한 장소만 변경된 것이라면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은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장소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과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등이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접대와 같이 업무성격을 강하게 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