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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관사 보증금 같은것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관사 보증금 같은것도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배우자 명의로 모든걸 지출중인데
보증금도 배우자 명의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관사 보증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보증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공제만 지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