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 공동명의에서 이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생애첫주택 배우자와 공동명의였구요. 입주전 대출때문에 와이프쪽으로 명의이전해서 100%와이프 명의가되었습니다.
궁금한부분은
공동명의에서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가되는지?
주택구입시 4억4천(3억5천대출, 9천 제가납부)인데 4억4천 증여로 잡히는지, 9천으로 증여가 잡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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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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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담보채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명의이전을 할 경우 대출의 명의까지 이전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분만 이전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채가 없으면 공동명의였던 그 지분에 대한 가액만큼만 증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대출도 넘기신다면 증여가액은 9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