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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22.03.31
부동산 공동 명의 1채 있을 때 이후 증여 가능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공동 명의 주택이 1채 있을 때, 이후 와이프에게 증여 시, 기존 공동 명의 1/2도 이미 증여가 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공동 명의로 8천만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4천만원은 와이프에게 증여가 된것으로 봐야할지요?(별도 증여 신고는 안함)

- 이번에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6억까지 공제 받으려면 이번에는 5억 6천까지 신고하는게 최대일지 아니면 기존 공동 명의는 무관하게 6억까지 신고가 가능한걸지요?

- 와이프 증여 시 (현재 전업 주부) 취득세를 수증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내게 되는데 (약1천만원) 이 금액도 증여 금액에 별도 포함시켜야 할지요? 아니면 증여할 아파트 시세 금액만 신고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 취득 시점이 10년 이내라면 기존 4천만원에 대한 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으셨다면 해당 4천만원은 제외하고, 6억을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