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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집주소 및 연락처 공개 여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의 동 호수

혹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동호수 및 연락처를 입주민 요구로 알려주는것이 가능한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는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동대표 등에게 문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그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할게 아니라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게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