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기본급 195시간, 고정연장 70시간인데
이거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요?
그리고 아예 금액도 제대로 측정이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저렇게 산출하려면
어떤 계산식으로 해야 하나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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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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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을 구성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매칭되지 않습니다. 재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756 원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라면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702,509원 / 통상시급(10,756원)/1.5로 산정한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70x10,030원x1.5배=1,053,150원이고, 5인미만이면 702,100원입니다.
기본급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