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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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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작년에 직원들한테 공제한 금액이랑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보수월액, 공제액이 달라서 확인해보니까

담당자가 보수월액변경을 제대로 안했더라구요

보수총액신고할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것은 아는데

매월 추가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래서 1년치 과세급여가 합해져서 1/12로 보수월액이 산정되는게 맞지요?

이 보수월액에 따라 4월부터 사대보험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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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보수총액신고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4월에 정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추가로 받은 연장수당은 매월 월보수변경하지 않습니다.

    1. 차년도 3월달에 보수총액 신고할 경우

      새로이 보수월액이 정해지므로 그내용 반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