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복도에 뭐 두면 안대지 않나여?

꽤 오래댄거 가튼데여, 구축 아파트 복도식 특히 그럴텐데여

화재등의 문재 대문에 아마 복도에 뭐 두면안댄다거햇던거가튼데여.

그거 자전거든 개인 랙 장독대 이런거는 두면 패널티 따로 잇거나 그런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은

    지나는 행인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불이 나면 피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법상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67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복도에ㅜ자전거, 장독대 등을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관리사무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식아파트던 신식아파트던간에 복도에 뭘 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소방검사를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저희집 앞에 비상계단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앞에 선반을 두었었는데, 그게 비상시에 걸리적거리면 안된다고 치우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비상시에 대피할때 사람 두명이 한번에 통과할 수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웠네요.

    시정명령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