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색다른콜리160
꽤 오래댄거 가튼데여, 구축 아파트 복도식 특히 그럴텐데여
화재등의 문재 대문에 아마 복도에 뭐 두면안댄다거햇던거가튼데여.
그거 자전거든 개인 랙 장독대 이런거는 두면 패널티 따로 잇거나 그런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은
지나는 행인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불이 나면 피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법상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67AHT 받았어요.
응원하기
삐닥한파리23
복도에ㅜ자전거, 장독대 등을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관리사무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구식아파트던 신식아파트던간에 복도에 뭘 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소방검사를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저희집 앞에 비상계단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앞에 선반을 두었었는데, 그게 비상시에 걸리적거리면 안된다고 치우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비상시에 대피할때 사람 두명이 한번에 통과할 수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웠네요.
시정명령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