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후 해지시 추징금나오나요?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후 해지할경우 추징금이 나오나요?그럼 향후 몇년간 유지를 해야 안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