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의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실무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 감경에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고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데, 전치 5주의 중상인 손가락 골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