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합의금 처벌?

ㅡ고막천공 2번ㅡ인직 진단서 못 뗌

ㅡ손 견연골절ㅡ전치5주

ㅡ허벅지 상처(봉합테이프.파상품주사..)ㅡ전치2주

아직 허벅지 상처 남아 있음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손 다친거 인정하고 안하고 합의금 차이

형사.민사 다 할 경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합의 안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쓰면 따로 처벌 안받는지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제3자를 통해 합의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의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실무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 감경에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고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데, 전치 5주의 중상인 손가락 골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