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폭행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 한장으로
경찰 제출시
합의금이 노출되는데 합의금을 상대가
쎄게 불렀는데(그 금액 아니면 합의 안한다함)
경찰이 그 금액을 보고
폭행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조사는 폭행죄로 받았어요
3주정도 후에 실밥을 풀렀는데
진단서는 제출 안한걸로 아는데
조사는 폭행으로 받아서 처벌 불원서 제출해도
3주 치료로 죄명이 바뀌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