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가간중절도 재범에대해
8월실형에 2년 집행유예받았는데 또 재범 마트에서빨래비누같은 것을 훔치고 되돌려줬습니다
조현병이라서 그때 술먹고 어떤정신이었는지 기억이안나고 행정 응급입원으로 정신과에입원중입니다.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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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에 대한 인부정하시고, 대응방안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 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고 관련 정신질환 등의 진단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어 하여 실효를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