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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57
대범한동박새57

배다른 형제 부모님 재산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한 분 밑에서 자랐는데, 재혼하셨습니다.

2년 뒤, 암으로 사망했는데 새어머니 밑에 배다른 형제 1명이 또 있습니다.

아버니 재산이 약 3억원 정도가 있는데, 재산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배다른 형제는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새어머니, 배다른 형제, 그리고 저랑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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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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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고, 아버지가 재혼(혼인신고를 한 법률적 배우자임을 전제합니다)하시어 새어머니와 이복형제가 1인있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질문자, 현재의 배우자, 이복동생(이복동생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문자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입니다.

    각각의 법정 상속분은

    현재의 배우자 : 3/7

    질문자 : 2/7

    이복동생 : 2/7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이혼 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따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역시

    아버님이 이혼후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아버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님의 법률혼으로서 새 어머니와 그 자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가 1/2, 재혼 자녀 1/4 질문자 1/4 과 같이

    상속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법률혼 관계였고 배다른 형제가 아버지의 친자라면 새어머니:질문자님:배다른형제=1.5:1: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