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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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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없는 5형제가 살았는데, 첫째인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는 둘째딸이 세상을 떠났을때 재산상속 문제는요?

부모없는 60대 이후 고령의 5형제가 살았었는데, 그중 첫째인 큰아들이 지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둘째딸이 역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이럴때 둘째딸의 재산에 대해 형제들에게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한 형제는 2명이고 살아있는 형제는 3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그 외의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질문의 상황 상 둘째의 상속 시 상속인은 남은 형제 3명이 되며 법정상속비율은 각 1/3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질문의 경우 둘째따님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사망을 한 경우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항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1:1:1:1...의 비율입니다.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사망한 형제를 대신하여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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