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질문의 경우 둘째따님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사망을 한 경우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항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