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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유연성있는곰탕

기막히게유연성있는곰탕

아이에게 기간별 증여는 어떻게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식으로 아이에게 줄수있을까요?

아이수당 부모수당 이런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는 현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당 수당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분산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