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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살모사92
영민한살모사9224.04.11

쌍방과실 대인접수거부시에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로 쌍방과실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하여 저희도 거부했더니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접수 강제해서 대인접수해줬는데 상대방보험사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도 여전히 대인접수거부한 상태입니다

직접청구권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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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아닌가요?

    : 직접청구권은 과실등이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상대방이 할수 있는 법적 조치로,

    상기 직접청구권의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직접청구권을 받은 보험사는 공문을 발송하여 일정기간내에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하시고, 아직 기일이 안되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