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자전거 사고 간병인 비용 질문드려요.
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50대 50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8주 정도 진단을 받았을 때,
따로 보험이 없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자부담해야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했을때,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ex.5급 15일, 4급 30일)가 있다는데 이 항목이 간병인을 고용해 일당 지급하는 것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대 자전거 사고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으셨군요.
따로 보험이 없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각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비는 다릅니다.
간병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병비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간병비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병비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 보상은 상해급수 5급이상일때 보상을 합니다.
5급은 15일, 3급까지 30일, 2급이상 60일을 보상하고,
간병인 일당이 아닌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상해급수별 간병비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규정으로 차대자전거 사고로 자동차측 과실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규정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측이 보험이 전혀 없는 무보험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