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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귀뚜라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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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계약서에 갑자기 추가된 청소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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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받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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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중순에 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실하였습니다.

이후 4월 10일에 연장하여 5월 15일까지 보내기로 했으니 약 3주가 남았는데

4월 22일 오늘 갑작스럽게 고시텔 운영자 변경을 알림과 동시에,

운영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바란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이것저것 이전 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띈 건 4조 3항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청소가 크게 미흡한 상태에서의 퇴실과 같은 조건부 청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청구로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유로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다면 제게 무언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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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건한사슴29
    굳건한사슴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계약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임대인이 바꼈다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서 규칙을 바꾸는데 여기서 그냥해주는 분도 있을것이고 안해주는 분도 있으면 감정이 상할수는 있을겁니다

    계약서대로 기간까지는 그냥 가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시원의 경우라도 전입신고여부등에 따라 임대차보호법등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불가한 고시원 거주의 경우라면 고시원 소유자가 변경될경우 계약상 수정을 요구할수 있어보이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작성등을 통해 주임법 보호가 가능하다면 계약기간내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실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기간내 퇴거룰 통보할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질문자님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을 하지 않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거부하면 불이익은 없고, 고시원측에서 퇴거 통보 내리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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